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법을 위반한 대리점 및 판매점도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에 참여한 22개 유통점에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유통점 3곳은 100만원,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곳은 50%가 가중된 150만원을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날 이통3사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6를 첫 도입하면서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올렸다”고 주장했으며,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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