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런 기능을 가진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입금계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된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리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다. 기존 입금계좌 지정제는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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