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인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이날 여야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당초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을 처리했으나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