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선정과 관련해 탈락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지만, 탈락업체들은 최종 결정되는 본안 소송(지정취소)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신화수산과 지역 중도매인 등에 따르면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 법인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노은 시장 신기 유통과 한밭수산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은 선정에 있어 적격 여부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최종 결정되는 본안소송인 지정 취소를 준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본안소송 결정이 전국 도매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탈락업체들은 본안소송의 결정을 앞두고 재판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화수산 측은 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없도록, 중부권 최대의 수산시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임재인 부사장은 “이제 남은 일은 수산시장을 운영, 관리, 시설에 총력을 기울여서 중부권 좋은시장으로 만들겠다”며 “시장을 활성화 시켜 대전시민을 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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