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관계자는 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3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연루자는 권 시장을 비롯해 캠프 및 포럼 관계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등 모두 80여 명.
우선 권 시장의 경우 유사선거기구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과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수당 지급, 선거활용을 목적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걷는 것에 지시했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에 따라 검찰은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하고, 권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포럼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는 포럼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해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비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1100여 만원의 돈을 걷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28일 먼저 기소 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하고, 선관위 허위 회계보고, 선거비용 법정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행팀장 이모(39·여)씨와 여성본부장 김모(55·여)씨에 대해서도 같은 공범으로 판단,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시민 18만명에게 '권선택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당을 받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도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기소된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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