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에 따르면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이지만,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양도·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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