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2일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측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 재판을 열어 자료 제출을 통한 최종 변론을 듣고 다음 재판 때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유사사건을 찾을 수 없는데 반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커 부담되는 사건”이라며 “충분한 자료를 통해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해 다음 재판 때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롯데건설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 2명에 대해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도시공사 측 소송대리인의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 감수를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 선정이 두 번 정도 무산된 적이 있는데 신중하게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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