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은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 A씨(32·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3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 후 규정 일수를 채운 것처럼 꾸며 한 달 보육료를 청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영유아 7명에게 지원된 보육료 24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됐다.
차주희 판사는 “일부 아동의 경우 집 주소가 유성구와 대덕구로 어린이집과는 거리도 매우 멀고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의사없이 등록만 해둔 것으로, 입소일이나 퇴소일이 포함된 달의 출석 간주 규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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