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구 인사교류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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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5개구 인사교류案 '윤곽'

사무관 승진자 자치구行 원칙… 시험제도 변경·인센티브 도입 8일께 단체장 MOU체결 예정

  • 승인 2014-12-01 17:11
  • 신문게재 2014-12-02 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인사교류 윤곽이 나왔다. 대전시는 1일 류순현 행정부시장과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이호덕(동구), 이원종(중구), 송석근(서구), 박월훈(유성구), 이광덕(대덕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교류협의회를 열고 '시-자치구 인사교류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의 회동에서 나온 사항을 바탕으로, 시청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5개 자치구 인사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마련한 내용에 대한 이견 조율 절차였다.

인사교류협의회에서 나온 잠정 확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오는 8일 오후 시청에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우선 인사교류를 기존 6급 이하에서 내년 1월부터는 5급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1월 본청에서 승진하는 사무관(5급)을 모두 자치구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최소 근무기간은 2년이며, 시간외수당 등 재정여건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근무했던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로 인사한다는 것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본청 사무관 승진자들을 자치구가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전입시험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입 희망자는 100% 시험을 치렀지만, 내년부터는 80%는 기존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20%는 본청과 자치구 추천교류를 통해 인사한다. 통상 본청에 5급 승진자가 많다 보니 자치구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직위를 지정하는 계획교류도 강화한다. 이는 본청 사무관 승진자들이 자치구로 자리를 옮길 때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맡는 등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시행한다. 승진 등 앞으로의 인사평가에서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상 인사교류안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자치구청장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본청 승진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다, '놀고먹는 공무원'을 본청으로 보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의도와 달리 우수한 자치구 재원을 본청으로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구청장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인사문제는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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