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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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 승인 2014-12-01 17:04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강력한 특별 합동단속을 통한 ‘사재기’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담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방지대책회의에는 노영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과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키로 했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은 담배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와 접수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신고·적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소매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담배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그동안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 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뱃값 인상안(담뱃값 인상 발표)이 나온 올 9월과 10월 편의점 매출이 작년보다 각각 8.4%, 6.1% 증가했으며, 지난 9월10일 담뱃값 인상안(담뱃값 인상 발표)이 확정되면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담배 매출은 당일 기준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때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고 말했다.

한편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 각 시ㆍ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6,5179)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기로 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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