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미혼부 한 부모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주택 여덟 채이며, 대상자는 대전시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무주택 미혼 한 부모 가족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새생명지원센터(http://www.cjnewlife.kr)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이메일(cjnew life@hanmail.net)로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청주 청원 새생명지원센터) 또는 방문접수(대덕구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선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