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력에 멍드는 구급대원…대전 6년간 1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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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폭력에 멍드는 구급대원…대전 6년간 14건 발생

수사·체포권 없어 곤혹

  • 승인 2014-12-01 16:55
  • 신문게재 2014-12-02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지난 6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라. 술에 취해 손목을 자해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이 환자는 접근하던 구급대원을 칼로 위협했다. 이를 보고 대피하던 구급대원은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했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대전지역에서 음주상태의 한 젊은 남성이 손에 열상을 입었다. 그 남성은 술취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변 보호자가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공무집행방해로 검찰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술에 취한 주취자들을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3년간 119 이송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3만7836건 가운데 주취자가 1414건이었다.

올해는 전체 4만238건 가운데 주취자가 1597건으로 2년전보다 200여건 증가했다. 이는 10월말 기준인 만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주취자들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주범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간 대전지역에서 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7.8%(14건)가 술에 취한 주취자였다.

이들 18건의 폭행사태 가운데 벌금형은 14건, 징역형 1건, 집행유예 1건 등을 받았고, 재판중인 사건은 2건이다.

단순 음주환자의 경우 비응급 환자이다보니 이송 거절 대상이기도 하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은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귀가조치 또는 이송거절 이후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발생할 법적 책임부담이 크기에, 119 구급대는 경찰과 응급의료기관과의 중간단계에서 주취자 이송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의 구급대는 구조, 구금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직접 수사나 체포권은 없다보니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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