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이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각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자본금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로 종합건설업은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624곳, 경북 1515곳, 서울 1368곳 등의 순으로 많았고, 대전은 233곳이 적발됐으며 세종 94곳, 충남은 773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업체에 대해 지자체 통보 후 사실 조사를 진행,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에 따라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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