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지난 8월 관련안을 내놨지만, 금연구역 표지가 없는 공간에서는 흡연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정정희 도의원(비례)이 이번에 대안 발의했다. 그동안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면, 앞으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까지 더해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향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1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는 장기적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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