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내려오면서 조직을 또다시 흔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충남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던 업무도 중앙정부의 '입김'으로 수정이 불가피해져 지자체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내려받았다.
이 개정안은 각 광역 지자체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 설치가 주요 골자다.
부서장은 국가 또는 지방직 2급이 맡게 돼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설치하고 이에 따른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게 돼 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하지만 정부 조치를 받아든 충남도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 따르는 것은 물론 행정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는 조직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걱정이다. 이미 도는 제275회 정례회에 11실·국 53과 232팀 체제에서 1과 6팀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 개편안에는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도는 내년 초 또다시 조직을 뒤흔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되는 불합리함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도는 현재 치수방재과를 건설교통국 아래에 두고 있는데 재난안전국 신설 시 방재 업무가 떨어져 나갈 경우 기존에 계획해 놓았던 통합적인 물관리 업무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해서도 도가 원하는 것처럼 제대로 충당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거리'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가 도에 위임한 사무만 880개에 달한다”며 “도는 일선 시·군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추세에 있는 데 반해 중앙정부의 중앙지자체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푸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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