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대체 수업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채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1일 국립대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수업료에 39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예산안을 반영한 1조 3142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예결위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을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정하는 대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고 대체사업비를 간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비롯해 기성회비 대체 수업료, 구조개혁평가, 국립대 실험실습비, 고교교육정상화기여사업 예산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국립대들은 내년초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내년도 기성회비분을 수업료 명목으로 전환해 예산이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성회비 대체 수업료가 편성돼도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재정회계법)'을 비롯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국립대학법안' 등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지난달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는 '기성회회계 대체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대 관계자는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마련되고, 이를 근거로 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미봉책식으로 내년 예산만 편성돼서는 결국 국립대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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