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던 것을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도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201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본격화되는 2015년 4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달리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납세자(법인) 및 금융기관, 세무대리인 등에게 '2015년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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