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예금, 보험, 증권 등)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서울시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도내 15개 시·군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도내 시청·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의 금융조회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청내용을 금융감독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전송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협회 등에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해 결과를 받게 된다.
조회결과는 민원인이 신청일 3~20일 경과 후 해당 민원인에 통보하게 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도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흠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금융감독원과 협의, 업무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부터 도내 15개 전 시·군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도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원스톱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 도내 15개 시·군(읍·면·동 포함) 민원업무 담당자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