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헌법이란 무엇인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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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헌법이란 무엇인가?(4)

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12-01 13:53
  • 신문게재 2014-12-02 18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우선 헌법의 기본정신을 나타내는 헌법전문이 있으며 그 안에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1장 총강에는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국민이 될 자격, 대한민국의 영토, 평화통일, 침략전쟁부인, 공무원, 정당에 관한 규정 등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10조에서 39조까지 20개 조항에 걸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원래 헌법이 문서화된 것은 바로 왕이나 독재자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이 그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였으며 사실 민주국가의 생성과 발전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획득, 신장과 함께 해 왔던 것이다.

초기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사유재산제보호와 재산권행사의 자유, 그리고 이와 함께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의 자유권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자유권은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러한 자유권보장과는 별도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하는 생존권으로, 더불어 최근에는 인간다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권까지 기본권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사회가 더욱 분화되고 발전하다보면 새로운 기본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더 만들어질 기본적 인권이 없을 만큼 많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 문제는 헌법에 이처럼 선언적인 권리로 규정된 것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까지는 아직도 한참 길이 멀며 심지어는 누가 국가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보장된 기본권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조항 뒤에는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국회가 권력구조의 첫머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그 후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기구에 관련된 규정이 따라오고 제8장에 그처럼 중요한 지방정치에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가 겨우 2개 조항이 있으며 기본권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경제에 관하여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10장에는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총130개 조항에 이르는 헌법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헌법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문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헌법의 각 조항들은 국민을 위한 규정으로서 진정 빛을 발하겠지만 저급한 정치문화, 바로 헌법에서 부여한 권력을 가지게 된 위정자들이 권력을 단순히 지배의 수단으로, 그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아무리 좋은 헌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가치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은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단순히 대통령 임기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헌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이에 따른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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