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함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규정,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진료와 검사 등을 예약할 때는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해진다.
단, 진료 시간을 정하는 등 병원 방문을 위한 단순예약은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더라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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