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26일 검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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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26일 검찰 출두

불법선거운동 등 집중추궁… 회계책임자 영장심사도 열려

  • 승인 2014-11-25 17:45
  • 신문게재 2014-11-26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출두한다. 6·4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선거캠프 관계자 및 최측근 등과 공모 여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검찰에 밝히기 위해서다.

25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권 시장 측에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달라는 소환통지서를 보냈고, 권 시장 측이 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 측이 소환조사 연기요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한시가 급한 검찰에서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다.

소환조사는 조사할 양이 많고 재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권 시장에게 금품살포와 포럼 설립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해 공모했는지,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거둬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또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지급된 4600여 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의 소환조사 때 신분은 참고인보단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검찰이 권 시장을 소환한 만큼 기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 시장이 조사받는 옆 건물에선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는 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이 지난 24일 권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

김씨는 불법 금품살포에 개입하고, 선관위 허위보고,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한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관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김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이 사건과 연루된 구속자는 모두 6명으로 늘게 된다.

이미 구속된 인물은 권 시장 최측근 김종학 특보를 비롯해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조직실장 조모(44)씨,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 등 모두 5명이다.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와 간부 오씨는 지난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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