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
식민지 지배 후 개발도상국에 주어진 자유민주주의 헌법모델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볼 것도 없이 바로 박정희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이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헌법모델의 실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량과 정치문화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규정은 대부분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위 규정 중에 '행복추구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의 행복의 의미가 다르듯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역시 그 당시의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요사이 무상복지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한창이다. 이러한 무상복지의 문제는 사실 헌법 제10조에서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국가가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바로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지도자의 의지,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든지 좌파 이론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링컨 대통령의 말과 같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바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인간의 자유보장을 절대적 가치로 중시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을 보장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나라인 것이다. 바로 미국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에 반하여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 즉 국가에서 국민들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 가치로 하고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응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 예는 바로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 등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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