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파급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모두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파급효과가 큰 3개 항목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ㆍ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ㆍ시간적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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