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 지의 여부와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유독물 수입 미신고는 고발, 확인명세서 미제출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확인내역서 미제출 등 법령을 위반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거쳐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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