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도형석)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돈을 받고 매매하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40·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의 이같은 행위를 도운 남편 김모(35)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허위 출생신고 시 증인으로 나선 이모(44·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7월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신생아를 데려왔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정모씨에게 접근, 6억 5000만원에 여아를 매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입양 글을 올린 정씨가 실제로는 방송작가였고, 정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김씨는 아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켜지 않은 차안에 아이를 장기 방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감염성 피부질환을 야기케 하는 등 아동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관할 주민센터에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346만원을 받은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있다.
도형석 판사는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 해 피해아동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고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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