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병원경영학과 안상윤 교수와 서강대 법학박사과정 안세희 씨는 최근 발표한 '의료폐기물 처리의 권역화 방안 연구' 논문(디지털융복한연구, 제12권9호)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처리비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감염성이 높은 의료폐기물들도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의료폐기물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처리를 위한 장거리 이동 중에 감염성 폐기물이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팀은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처리 시 이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집계에서부터 이동과정 및 최종처리 단계까지 전산화해 관리를 하고 있어 통제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폐기물을 산업폐기물로 보고 위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 방식을 따르고 있어 우리나라 정서와 국토 이용 실정에 맞는 처리방법의 선진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대부분 병원들이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가경쟁 등으로 원거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서 언제든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자신의 주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범위를 권역화해 그 지역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장거리 이동을 통한 유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TO)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권고대로 병원 건축에서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기 위한 대책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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