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덜 내는 구내식당이 대기업처럼 영업하면서 골목식당 손님을 뺏어간다는 볼멘소리부터 일부 민원인이 제한적으로 이용한 것을 소상공인 측이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는 17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손님 뺏어가는 구내식당 폐쇄하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관공서 구내식당(집단급식소)이 주변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식권을 판매하면서 일반 식당처럼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대전시지회장은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돼 세금도 덜 내고 임대료도 없어 골목 식당이 경쟁할 수 없는 상대”라며 “일반 식당을 찾아야 할 손님을 빼앗기고 있으며, 걷힌 식대는 직원 후생복지비에 사용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계약한 사람 외에 영업행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구내식당이 이용시간과 식대에서 직원과 차이를 둘 뿐 외부인에게도 3500~4000원 수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청 구내식당도 낮 12시 30분부터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식대도 직원보다 더 받고 있지만, 하루 250여명의 일반인이 찾고 있다.
이 때문에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은 전국 관공서 구내식당 72곳을 안전행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대전시청과 충남·북도, 세종시청, 유성구청 구내식당 등이 고발됐다.
반면, 일부 민원인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무상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고 지나치게 비싼 주변 식당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옛 구내식당 관계자는 “주변 식당을 고려해 월 4회 문을 닫고, 청사 내 행사 때도 외부식당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작정하고 구내식당을 찾는 이는 드물고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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