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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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

28일 美대규모 할인행사 '관심' 대행 사이트 꼼꼼히 따져봐야

  • 승인 2014-11-17 17:05
  • 신문게재 2014-11-18 4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전후해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국내 소비자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저렴한 가격 탓에 국내 소비자 역시 해외 직접구매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구매 실적은 2010년 2742억원이던 것이 2011년 4823억원, 2012년 7072억원, 지난해에는 1조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은 해외구매대행과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으로 구분되며 소비자피해는 대부분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한 뒤 소비자한테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역시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외사이트가 운용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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