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헌법이란 무엇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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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헌법이란 무엇인가?(2)

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11-17 14:05
  • 신문게재 2014-11-18 18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존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해 보자.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권력이 왕이나 소수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국민 전체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권력행사는 국민을 위하여 행사될 때에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으며 결국 우리나라는 소수의 힘 있는 자,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사회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것을 오늘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 속에서 이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국민들은 소수의 지배엘리트에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권을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우리 스스로 그들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승인해 준 적이 있는가? 물론 이러한 승인이 바로 선거라고 주장한다. 정치적으로는 이 같은 주장대로 선거가 바로 소수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4년마다 치러지는 1회의 선거만으로 국민을 위한 모든 정치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문제는 또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경제 역시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거대한 경제 권력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소수엘리트가 가진 경제 권력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경제권력 행사에 관한 한 정당성을 부여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일까? 오늘날 사회적 작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권력에 관하여 우리는 사유재산제 보호니, 계약자유의 원칙이니 하는 정도의 경제활동의 자유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권력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규정은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국민들에 의한 승인이 정치나 경제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라고 한다면 정치, 경제의 권력을 가진 소수 엘리트들은 그 반대급부로서 우리에게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이익이 아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도리어 우리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고 어려움에 처해지면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고 하고 있는 반면 소수 엘리트들은 그의 특권을 이용하여 치부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여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특권층에 들어오지 않으면 '루저(실패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IMF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또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결국 심화된 양극화와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문제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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