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공동보유자인 이광호(55)씨와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는 14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프로디젠은 충남도를 상대로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09년 3월 30일 대전 제49호 광구(금산·대전 동구 일원)에 대해 우라늄 채광계획인가를 충남도에 신청해 2010년 3월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받은 후부터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해 이씨 등은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2011년 9월 기각됐고, 그 해 11월30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3년 11월에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금산 우라늄광산의 채광계획에 광해방지대책이 부족하고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위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폭환경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지하수오염 대책이 없어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과 건강 등에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채광계획 불인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광업권 공동보유자가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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