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관 입주 외에 아직까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부동산 국가매입'이다. 소위에서 심의, 의결된 개정안에서 합의된 수정의견은 충남 또는 경북도청 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특별법 31조 2항)해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면적 2만 5456㎡의 구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비 795억원을 국가가 충남도에 주고 산다는 것이다. 국가가 매입하면 대전시는 무상양여를 받아 활용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구 충남도청사의 면적은 2만 5456㎡로, 현재 대전시는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과 대전시민대학, 대전발전연구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별법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대부분 기관이 공간을 활용해왔다. 1만 2322㎡인 충남경찰청사는 대전중부경찰서 일부 부서가 이전을 전제로 사용 중이다.
가장 최근에 제시된 구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왔다. 대발연의 중장기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선 대전시민대학과 대발연은 존치하면서 근대역사 환경 보존과 문화예술 특화 등을 위해 충남경찰청사에 예술대학과 아트 레지던스를 입주시키는 방안이 있다.
두 번째는 도청사 본관을 기념과 전시,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전시민대학 등 기존 기관과 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성격이 비슷한 예술대학 유치다. 대학 교육기관을 유치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등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포함해 5~6차례 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까지 10억원 예산을 수립해 충남도청사 활용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두고 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시됐던 방안을 비롯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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