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소위 통과 '지역 숙원' 국비지원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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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소위 통과 '지역 숙원' 국비지원 첫걸음

옛 청사 부지비 795억 예상… 당초 요청액 비해 많은 양보

  • 승인 2014-11-16 16:00
  • 신문게재 2014-11-17 3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2008년 제정된 도청이전특별법. 도청이 이전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특별법은 당시 지역인들의 큰 기대를 받았지만, 국가 지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비만 지원되는 등 효과가 미미했다.

이로 인해 지원 사항을 뚜렷하게 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2012년 8월 강창희·이명수 의원의 첫 발의 후 2년3개월간 모두 5건의 개정안이 148명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재정압박을 느낀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많았다.

지난해까지 3회에 걸친 상임위 상정 및 심의가 무산됐고, 지난 4월 재상정 시도도 불발됐다. 이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등 4개 시·도의 양보가 담긴 공동대안인 개정안을 들고 9월 안희정 지사 등이 국회를 방문, 설명 및 협조를 구했다.

이윽고 그간 제출됐던 개정안들 보다는 대폭 축소된 안이 지난 1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이전 터 및 신청사 개발 등 관련사업 대부분의 지원을 요구하며 1조원 이상에서 5조원 상당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김빠지는 액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연면적 2만5456㎡의 구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에 795억원, 구 경북도청사 부지 매입에 1723억원 총 2518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어찌됐건 27개월간 애만 태우다 국비지원의 길을 연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푼 겪, 충남도 입장에서는 앓던 이를 뺀 겪이다.

구 도청사는 일제강점기 지어진 근현대사건축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다. 일반 매매가 불가능한 탓에 매입에 나서야 하는 시는 비용 마련이 어려웠고, 도 역시 내포신도시의 개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지만, 구 청사 부지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2년 임대로 16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비도 별도로 들여가며 도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4개 시·도 정치인과 행정당국 등 지역 역량을 모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단계다.

이와 함께 근본 원인은 국가의 행정구역 개편에 있기 때문에, 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나 이주공무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비 등 국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최소한의 요구만 했지만, 정부도 재정적 부담을 느낀 만큼 만족해야할 것 같다”며 “갈 길은 남았지만 27개월간 이어진 마음고생을 생각해 기쁜 일”이라고 평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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