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명을 단속에 투입,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건고추,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필요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고 3000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견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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