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7일자 1면 보도>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흥덕산업개발에서 제출한 보완계획관련 해당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취합한 후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흥덕산업개발은 지난달 24일 유성 관평동 일대 프리미엄 아웃렛 추진을 위해 사업 보완대책을 시에게 제출한 상태다.
보완 계획서에서는 관련 담당 과에서 요청한 시설 주진입로 및 도로 정비방안 등 교통 대책과 교통성평가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안에는 흥덕산업개발이 현대백화점과 손을 잡고 2700억 원을 투자해 점포 250개를 갖춘 아울렛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유통 대기업이 아웃렛이라는 꼼수로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대전유통상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아웃렛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입점 시 자치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제재할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렛 측이 평가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등 사실상 제재할 방안도 없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흥덕산업개발에 대한 승인여부가 지역 유통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대형유통기업들이 대전 유통시장 진출에 나설 경우 지역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우려가 있다”며“제대로된 규제방안이 없다면 중소 상권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동섭 시의원(시 유통상생협의회 의원)은 “대전시가 아웃렛이라는 편법으로 지역상권에 진출하려는 대기업 유통업체를 그대로 지켜보고 승인해주는 것은 지역 상권을 죽이겠다는 의도”라며 “시는 지역 골목상권을 비롯한 중소상인, 유통업체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4일까지 건축, 교통,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뒤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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