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
이처럼 헌법 개정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정치행태의 불합리함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회내부에 축적되어 이를 변화시키려는 욕망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헌법은 혁명, 정변, 전쟁 등의 국가 내의 대격변이 발생할 때에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왔다.
헌법이란 바로 국가의 기본질서, 즉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전체 사회체계를 규정하는 거대한 규칙을 세우는데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면에서 헌법 개정은 낡은 질서에 대한 거부, 붕괴 혹은 실패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도 헌법을 개정한지 27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새로운 정치사회질서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헌법개정을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히 권력구조 변화의 문제만이 아닌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질서에 대한 욕구 역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개헌은 뒤에 미루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문제에 집중하자고 하고 있지만 경제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제도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변화를 무시하고 경제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 문제를 포함한 경제관련 제도도 당연히 개헌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이는 경제 문제라고 하여 정치와 사회제도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헌법의 국가내의 역할과 헌법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자. 헌법의 국가 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국가의 권력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행사의 범위를 한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는 헌법의 명문화를 통하여 비로소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물론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문서를 가지지 않은 불문헌법 국가도 존재하지만 불문헌법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는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핵심요소인 국가의 가치와 이상, 그리고 목표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내 있으면서도 헌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다른 헌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근본가치인 것이다. 우리헌법에서는 바로 헌법 제1조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위 규정 외에 헌법의 기본가치에 해당되는 여러 규정이 있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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