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시교육청의 학부모 연수를 실적쌓기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최근 대전지역 초·중·고 모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 관련 출석연수를 실시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파행 운영 방조에 이어, 이번에는 학부모들마저 실적 경쟁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은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한 교원 대상의 한 연수에서 학부모연수 실적이 시·도교육청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으니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여기에 학부모 연수 등록부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만큼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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