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에 따르면 올 특허청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수수료 4042억원의 13.2%인 532억원을 차지, 내년 예산서에도 995억 원이 반영돼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책임 운영기관으로 정부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특허청의 예산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한 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의로 개선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또 다시 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의 국제특허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특허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예산을 빼내간다는 것은 특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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