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2~2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 바나나를 수거·조사한 결과 9개 회사가 수입한 약 1900여t(수입 22건)의 바나나에서 기준을 웃도는 농약이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를,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를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 대형마트 바나나 판매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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