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산부류 법인 선정에 대해 탈락한 신기유통과 한밭수산은 노은 시장 수산 부류 도매 법인으로 선정된 대전 노은 신화 수산(이하 신화 수산)의 임원 자격이 부적격이며, 신화 수산이 제3의 법인 명의를 빌렸다며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지정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이로인해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 관련해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지정취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밭수산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가 법인 선정을 추진할 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지만, 묵살했다”면서 “전국 52개 도매시장 모두가 관련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대전시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전국 도매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농안법 등 신화수산의 적격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기유통과 한밭수산이 주장한 '임원 2년 이상 공판장 업무종사 요건' 유권해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산법인 선정에 있어 보이지 않는 갈등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10월 말 개장을 계획했던 노은 농수산물매장이 11월 중순으로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노은시장 법인 선정이 법적 다툼으로 까지 이어졌지만, 행정처리는 법적 자문을 구해 진행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하루빨리 화합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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