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커피 관련 상표 출원은 2010년 612건, 2011년 665건, 2012년 850건, 2013년 1180건, 올 9월 말 현재 968건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5년간 출원 건수(4275건) 가운데 법인은 27%(1142건), 개인은 73%(3133건) 등으로 개인별 출원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등 커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료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국민의 취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연 4조원대를 훌쩍 넘어설 만큼 국내 커피 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한 커피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사업화에 활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진 서비스표심사과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리 자신의 커피전문점이나 커피 제품에 대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으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해야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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