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 고등·지방법원청사 앞에서 금속노조원이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 수용'을 요구하며 릴레이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조합 지부는 “용역 깡패를 앞세운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해고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에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과거 국회에서 공개됐던 노조파괴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버려지는 운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3개월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유성기업 노조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은 재정신청을 즉각 수용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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