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
21일 국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지난 3년 간 약 6800건(약 27%) 이상을 전향적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은행은 민원인이 10년 전 카드대금 4만5000원의 연체금이 있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부했지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기하자마자 해결했다.
또한, B은행은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1997년 2년 간 카드 연체 후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돼 있다며 대출 불가 입장을 보이다가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자 신용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행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하는 민원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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