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대전고·지법,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3개월째 결정이 미뤄지는 유성기업 노조 해체 사건의 재정신청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감 의원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이날 대전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달 25일 대전지법에서 천인공노할 잔혹한 행위로 충격을 준 김해여고생 살인사건과 대전 40대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병합심리가 열렸다”며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들의 가혹행위는 강요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그 잔인함은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정갑윤 의원도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의 병합재판이 오는 27일 대전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여고생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잔악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비판 글을 올린 대전법원 직원의 징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5월초 대전법원 6급 직원이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후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며 “세월호 가족에 밉보이면 징계조치를 당해야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전법원 직원이 글을 올린 시점은 세월호 사고가 난 후 얼마되지 않아 모든 국민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서면 경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성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고법이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재정신청을 법에 정해진 3개월을 넘겨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동부에서도 노조 파괴 혐의가 인정된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고, 고등법원은 일반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약자를 짓밟고 꼼수를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신청 받아들이고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의 조속한 결정 필요하다”며 “노동부와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는데, 법원에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 방지할 수 있는 유화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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