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파면·퇴직·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7명에 그쳤을 뿐 나머지 12명(63.2%)은 여전히 학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9명이나 됐다.
한선교 의원은 “교사라는 신분으로 미성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1~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서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거나, 묵인해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다”며 “교사에 대한 징계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범죄사실과 징계처분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계 인사가 비교육계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또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자가 성범죄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범죄교사에 대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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