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여 간의 세무조사 끝에 장근석이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 장근석은 조사를 받던 도중 세금 탈루를 인정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고의적 탈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장근석 측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적인 세무 조사를 받았을 뿐, 결과를 받지 못했다. 추징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탈루 확인 전, 장근석 측은 이미 두 차례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배우 송혜교 역시 세금 탈루로 곤욕을 치렀다.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37억원 가량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은 영수증 없이 무증빙 신고했다.
이 같은 탈루 수법은 세무대리인이 바뀐 2010년과 2011년에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톱스타 송혜교의 세금 탈루는 당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거론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다. 송혜교 측은 하루 만에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혜교는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언론시사회에서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했다.
국내 세무사들은 이 같은 톱스타들의 세금 탈루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들은 입을 모아 불법적인 세금 탈루가 연예계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모 세무사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솔직히 연예인들은 전반적인 소득이 높기 때문에 탈루를 많이 할 것”이라며 “장근석 같은 한류스타들은 외국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도 국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서 그런 경우다”라고 진단했다.
박모 세무사 역시 “톱스타들은 물론이고 스포츠 선수들도 탈루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법을 적용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액을 탈루할 경우, 톱스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희박했다. 이모 세무사는 “소득은 많은데 나가는 비용은 크지 않다. 매출은 이미 노출이 되니 비용을 조정해서 탈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거액을 탈루하면) 스타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회계사와 세무사가 스타나 소속사나 매니저 등 스타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탈루로 얼룩진 연예계에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강조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말이다.
이모 세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연예인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다. 오히려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며 “국민들 사랑을 받아서 많은 소득을 벌었으면 국가에 그만큼 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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