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가 행정타운조성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과 새로운 개발방식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전략적 특화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에 우선한 사업성담보로 사업시행자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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