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곳,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곳, 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1곳 등이다.
이번에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후 검찰송치 예정이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처분을 요청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월 광역시·도와 합동점검을 추진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의한 환경오염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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