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회기에 맞춰 본회의를 통과시키게 되면 오는 12월 중순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10월 13일자 6면 보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음악학원 면적 규제와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시민단체 등 대부분의 참석자가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존 설립 면적인 90㎡를 60㎡로 줄이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다수의 음악학원 설립 면적이 60㎡인 만큼 평균수준으로 면적을 조정한 것.
음악학원 면적 규제 완화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진 만큼 다음달 5일 시작하는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겨냥한 의원 발의가 예상된다. 또 올 본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6일까지는 면적 규제에 대한 조례 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의원 발의가 이뤄지면 정례회에서 논의해본 뒤 입법예고.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사 후 12월 중으로 개정된 조례가 공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에서도 이미 음악학원의 운영란 등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면적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모든 음악학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전이나 신규 학원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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