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착공 신고 후 건축 중인 현장으로 2년 이상 중단, 방치된 현장이 모두 426곳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가 처음으로 현황조사를 한 것이다.
공사중단 사유별로는 충남의 경우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 25곳, 자금부족 34곳, 소송·민원 등 분쟁 2곳, 기타 1곳 등 62곳이다. 대전은 부도 1곳, 자금부족 9곳, 소송·민원 등 분쟁 2곳이며, 세종은 자금부족 1곳이다.
최근 3년간 충남의 공사중단 방치현장은 2011년 6월 80곳, 2012년 6월 79곳, 2013년 6월 73곳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현장의 시민들 안전위협이다. 지자체마다 대부분 통행제한, 펜스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했지만 위험이 상존한 곳도 적지 않다.
실제 충남은 62곳의 장기방치 현장 중 안전조치 미흡(C등급) 5곳과 불량(D등급) 15곳 등 20곳에 달한다. 대전 역시 12곳의 장기방치 현장 중 A등급과 B등급이 각각 3곳과 7곳이었으며 C등급도 2곳으로 나타났다. 장기방치 현장이 1곳인 세종은 B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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