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정치권 특구뺏기 '꼼수'… '창조경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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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정치권 특구뺏기 '꼼수'… '창조경제 특별법' 발의

 동해안연구특구 불발에 기존법안 명칭만 변경

  • 승인 2014-10-09 17:08
  • 신문게재 2014-10-10 1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포항지역 정치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연구소 추진 난항으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사 북구)이 지난 5월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된 대부분 법·제도적 지원을 담았다.

포항은 경주와 함께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인 출연연 3곳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포항분원(양성자연구센터)을 유치했다. 나머지 한 곳은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과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통합해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던 가속기연구소 유치였다.

그러나 가속기연구소 설립이 기재부 및 충청권 지역 정가의 강한 반대로 난항에 부딪히자,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셈이다.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연구개발특별법과 비교할 경우,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대부분 내용을 일치하다는 것이 대덕특구 출연연의 반응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새로운 경제체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선도지역을 조성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 제2조에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결국, 창조경제의 첨병기지로 지정된 대덕특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인 꼴이다.

창조경제선도지역 지원액은 연평균 201억원 정도로 책정, 결국 유사한 사업에 대한 육성으로 중복 투자라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국정기조가 차기 정권에서 사라질 경우, 관련 특별법도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우세하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은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성장한 대덕특구를 비롯한 연구개발특구에 집중 투자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조경제 선도지역 선정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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